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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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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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위성방송 | 광고 |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2-08 |
내용 |
[위성방송 / 광고]2022-12-08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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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광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광고’로 확인됩니다. 채널재핑광고란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을 통해 해당 광고의 시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콘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등장하는 메뉴 중 'TV설정'을 누릅니다. 3. TV설정을 누르면 '채널전환홍보'가 나옵니다. 4. 현재 설정상태를 사용안함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채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셋톱박스 종류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널재핑광고로 인하여 겪은 불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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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2-08
Q. 위성방송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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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시청자와 위성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혜택(약정할인, 결합할인, 사은품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먼저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각종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각종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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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케이블TV | 광고 |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2-07 |
내용 |
[케이블TV / 광고]2022-12-07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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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광고]2025-03-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광고’로 확인됩니다. 채널재핑광고란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을 통해 해당 광고의 시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콘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등장하는 메뉴 중 'TV설정'을 누릅니다. 3. TV설정을 누르면 '채널전환홍보'가 나옵니다. 4. 현재 설정상태를 사용 안함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케이블TV사, 셋톱박스 종류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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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7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2-07
Q. 케이블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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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시청자와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혜택(약정할인, 결합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먼저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각종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각종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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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5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2-12-05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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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 등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청자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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