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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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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66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권익보호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2022-12-08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해당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67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IPTV / 이용]2022-12-0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7(금지행위1항제2호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상품을 해지할 경우, IP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IPTV사에게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PTV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이용약관과 비교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약정기간 만료 후 해지를 하였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IPTV사로부터 임차한 셋톱박스, 리모콘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비용정산을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IPTV사가 이용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68 IPTV 이용 Q. IP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IPTV / 이용]2022-12-08

Q. IP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IPTV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시청자와 IPTV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7(금지행위1항제2호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혜택(약정할인, 결합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먼저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각종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각종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69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IPTV / 이용]2022-12-0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는 케이블TV, 위성방송사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IPTV사 자사 방송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께 불편함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70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IPTV / 이용]2022-12-0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5-04-23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 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 1항제5에 따르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방송상품을 해지하였을 경우, IP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를 하였을 경우, IPTV사에게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PTV사에게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약정기간 만료 후 해지를 하였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IPTV사로부터 임차한 셋톱박스, 리모콘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한 방송수신설비가 시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비용정산을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IPTV사가 이용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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