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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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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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기타 | 광고 | Q. C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기타 / 광고]2022-12-08
Q. C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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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제86조(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사업자의 방송에서 노출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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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기타 | 광고 | Q. CP사업자의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기타 / 광고]2022-12-08
Q. CP사업자의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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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에 따르면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제86조(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사업자의 방송에서 노출된 방송광고가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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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기타 | 광고 | Q. C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기타 / 광고]2022-12-08
Q. C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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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의 한 종류인 간접광고란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므로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인 노출,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자께서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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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기타 | 광고 | Q. C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중간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기타 / 광고]2022-12-08
Q. CP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중간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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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의 한 종류인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9조(방송광고)는 중간광고 시간은 1분 이하로 할 것, 방송프로그램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180분 이상인 경우 6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상기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중간광고로 인하여 시청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CP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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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 |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2022-12-08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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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청자 의견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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