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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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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56 기타 재난방송 Q. 재난방송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기타 / 재난방송]2022-12-08

Q. 재난방송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재난방송]2025-03-3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난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정정방송을 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4조의2에서도 재난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어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57 기타 장애인방송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를 보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12-08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2-12-08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를 보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란 시각청각 장애인이 TV방송을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기능을 탑재한 TV수상기를 말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창애인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보훈부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입니다. 


신청방법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웹사이트   

158 기타 장애인방송 Q. 스마트수어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2-12-08

Q. 스마트수어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기존 한국수어방송과 달리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한국수어방송을 분리하여 송출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수어방송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가림 없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위치조정),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20197월부터 지상파방송 3(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JTBC, TV조선), 보도채널 1(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스마트수어방송 가입문의라고 말씀하시고, 보다 자세한 이용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59 기타 장애인방송 Q. 한국수어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2-12-08

Q. 한국수어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52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5%,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4%,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3%의 한국수어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통상 TV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됩니다. 또 한국수어방송은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장애인서비스

 EBS 장애인서비스

‣ MBC 장애인서비스

160 기타 장애인방송 Q.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2-08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2022-12-08

Q.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방송법 시행령52(장애인의 시청지원)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1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는 5%,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5%의 화면해설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방송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통해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의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④화면해설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V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장애인서비스

 EBS 장애인서비스

‣ MBC 장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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