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11 | 기타 | 권익보호 | Q.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 독점 논란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가요? | 2025-02-10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2-10
Q.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 관련 독점 논란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가요?
|
|||
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전형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관련 보편적 접근권 보장제도입니다. 2007년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등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
|||
12 | 홈쇼핑PP | 수신 | Q. 최근 모 홈쇼핑사가 모 유료방송사에 대하여 채널 송출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2024-12-17 |
내용 |
[홈쇼핑PP / 수신]2024-12-17
Q. 최근 모 홈쇼핑사가 모 유료방송사에 대하여 채널 송출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
답변 |
[홈쇼핑PP / 수신]2024-12-1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홈쇼핑PP-수신’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12월 5일 모 홈쇼핑사가 모 유료방송사에 대하여 채널 송출을 중단하였습니다. 당해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는 수개월 간 송출수수료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출수수료란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의 채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료입니다.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비용,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됩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송출수수료 결정을 둘러싸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3.3.16.).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과 관련하여 유료방송사가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즉, 홈쇼핑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가 송출대가의 일부만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대가검증협의체(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으나, 이에 더해 기본협상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의사를 밝힌 경우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가검증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비대칭성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해 유료방송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가검증협의체(5인 이상 7인 이하)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최대 90일 이내에 양측에 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만약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사안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13 | 홈쇼핑PP | 기타 | Q.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024-12-11 |
내용 |
[홈쇼핑PP / 기타]2024-12-11
Q.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답변 |
[홈쇼핑PP / 기타]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홈쇼핑PP-기타’로 확인됩니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은 유료방송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TV홈쇼핑은 텔레비전방송으로 분류되는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데이터방송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방송이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방송은 영상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인 반면, 데이터방송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서로 다른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홈쇼핑을 필두로 데이터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guideline)>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홈쇼핑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할 수 없으며, 최초 화면의 영상 크기는 전체화면 2분의1 미만 크기로 제공하되 나머지 영역은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선택메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TV홈쇼핑은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전체 화면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하고(녹화방송 가능), 최초 화면에서 영상 크기는 전체 화면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
14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 기술 중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가 무엇인가요? | 2024-12-02 |
내용 |
[기타 / 기타]2024-12-02
Q. 생성형 AI 기술 중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가 무엇인가요?
|
|||
답변 |
[기타 / 기타]2024-1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양식(Modality)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각, 청각 등으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하는 인간과 유사하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챗GPT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챗봇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텍스트)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학습한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거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른 유형의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멀티모달 AI의 대표적 사례로 2021년 오픈AI가 발표한 CLIP(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CLIP는 언어(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성을 토대로 학습을 합니다. 이에 이용자가 특정한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텍스트와 유사성이 높은 이미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오픈AI는 CLIP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개발하였습니다. 멀티모달 AI는 인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비서’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2024년 5월 챗GPT의 새로운 모델 GPT-4o(지피티 포오)를 공개하였습니다. GPT-4o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마치 인간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수학 공식을 보면서 풀이를 하는 모습 등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도 곧바로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연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비서를 실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보여준 다음 ‘안경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라고 묻자 ‘아까 테이블에 있는 사과 옆에 있었다’고 답하는 장면이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LG AI연구원이 ‘엑사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엑사원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해 주는 멀티모달 AI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속도, 차선, 신호, 날씨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보험사에 전송하면,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 피해정도 등을 분석하여 사고 접수와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사람이 쉽게 알기 어려운 질병의 초기 진단이나 원격 진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모달 AI가 편향된 텍스트‧이미지 등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딥페이크 같은 가짜 영상 제작에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모달 AI 이용자의 성숙한 윤리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15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언론사가 두고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 2024-12-02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12-02
Q. 언론사가 두고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
|||
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1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사 사내(社內)에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가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사 중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등),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 MBN),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또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언론사로 하여금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4항에서는 언론사로 하여금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언론사로 하여금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고충처리인을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디인 주요 웹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