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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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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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지상파라디오 | 광고 | Q. 라디오에서 광고가 너무 자주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 2023-03-22 |
내용 |
[지상파라디오 / 광고]2023-03-22
Q. 라디오에서 광고가 너무 자주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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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라디오 / 광고]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는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방송사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시청자 불편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방송사 수익은 감소하지만 시청자 불편은 감소합니다. 때문에 방송사가 적정한 수준의 광고수익을 얻는 동시에 시청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광고시간과 횟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방송법」제73조,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②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하고, ③중간광고는 매회 1분 이하로 하며, 방송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최대 6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광고횟수가 너무 많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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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지상파라디오 | 광고 | Q. 라디오에서 광고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였습니다. | 2023-03-22 |
내용 |
[지상파라디오 / 광고]2023-03-22
Q. 라디오에서 광고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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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라디오 / 광고]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는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방송사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시청자 불편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방송사 수익은 감소하지만 시청자 불편은 감소합니다. 때문에 방송사가 적정한 수준의 광고수익을 얻는 동시에 시청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광고시간과 횟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방송법」제73조,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방송광고 시간과 횟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②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하고, ③중간광고는 매회 1분 이하로 하며, 방송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최대 6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광고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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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3-03-22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3-03-22
Q. 지상파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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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에서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 내규(KBS), 방송출연 제한 심의내규(MBC), 방송출연 규제 심의내규(SBS)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출연여부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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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 2023-03-21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3-03-21
Q. 지상파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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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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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방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2023-03-21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3-03-21
Q.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방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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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사는 음악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등의 제작에서, 시청자를 방청객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방청을 원하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방청신청을 위한 회원가입(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방청을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본인의 연락처, 신청사연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 방송사로부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면, 시청자께서는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 해당 방송사의 스튜디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청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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