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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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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36 케이블TV 이용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강제로 구매 후 가입했습니다. 2023-04-05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05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강제로 구매 후 가입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을 시청하려면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셋톱박스는 시청자 고유정보 식별, 방송신호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케이블TV사는 자사가 보유한 셋톱박스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톱박스를 구매토록 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의사에 반하여 셋톱박스를 강매하였다면,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 셋톱박스 강매행위 중단, 구매한 셋톱박스 환불 및 임대방식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37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2023-04-05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05

Q. 케이블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통상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청자가 직접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지신청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대리인(해당 케이블TV사)이 기존 유료방송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시청자)로부터 해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해지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를 위임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타사 상품 해지신청 진행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비서류 요청 등 해지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청자께서 직접 해지신청을 할 것인지, 또는 대리인(해당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계속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임한다면 구비서류 제공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유료방송 해지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이중요금의 경우, 계약조건 위반을 근거로 현 유료방송사가 청구한 요금의 부과 취소 또는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38 케이블TV 이용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3-04-0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04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나, 해당 케이블TV사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경우, 시청자께서는 현 케이블TV사와 계약체결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계약완료 안내문자 등에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대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케이블TV사가 대납을 거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39 케이블TV 이용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04-0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04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케이블TV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 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기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약정 종료일을 잘못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따라서 시청자는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의 귀책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시청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 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40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3-04-0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04

Q. 케이블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가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2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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