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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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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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위성방송 | 이용 |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3-04-14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3-04-14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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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위성방송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 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기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약정 종료일을 잘못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청자는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의 귀책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 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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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23-04-14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3-04-14
Q. 위성방송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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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청자는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②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③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⑤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 방송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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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케이블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 2023-04-07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3-04-07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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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요금, 약정, 무료 이용 기간(1개월),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케이블TV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안내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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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케이블TV | 이용 | Q.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2023-04-07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3-04-07
Q.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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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 지인, 가족 등 제 3자가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로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유료방송 등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 시 가입자 명의의 이동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입한 사실을 통보해주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내용의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해당 사업자로 연락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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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케이블TV | 이용 |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 2023-04-07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3-04-07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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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됩니다. 이를 모르고 시청자께서 다른 유료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방송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첫째,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OO방송’, ‘OOTV’, ‘OO방송 요금’, ‘OOTV 시청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단체계약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단체계약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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