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상담사례

  • Home
  • 상담사례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11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14

Q. 케이블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미환급액이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상 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요금 이중 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환급액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유료 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사업자 :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둘째, 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TV사에게 문의하고 싶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12 케이블TV 이용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케이블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14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케이블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특정 유료방송사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특정 서비스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고 계신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이전 설치 불가사유에 따른 해지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13 케이블TV 이용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14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이사하는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어 해지하게 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므로 면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유료방송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보증 같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하여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사업자 측에서 서비스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114 케이블TV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3-04-14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요금, 약정, 할인반환금, 무료 이용기간, 무료 이용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케이블TV사가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했다면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2022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 위성방송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 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2023-04-14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 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요금약정무료 이용 기간(1개월),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위성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해당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명확한 안내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재약정시 주요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