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상담사례

  • Home
  • 상담사례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01 IPTV 이용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유료방송사는 신청내용을 토대로 주요정보(상품명가입일약정기간이용요금할인납부방법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시청자는 계약서 내용과 설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IPTV사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가입 조건이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용약관에는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PTV사가 이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TV사의 가입자 관리시스템에 이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IPTV사가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근거를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이를 토대로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기 납부한 추가요금의 반환과 향후 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와 접촉한 담당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02 IPTV 이용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셋톱박스는 시청자 고유정보 식별방송신호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IPTV사는 자사가 보유한 셋톱박스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임대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IPTV 가입 시 셋톱박스를 구매토록 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의사에 반하여 셋톱박스를 강매하였다면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셋톱박스 강매행위 중단구매한 셋톱박스 환불 및 임대방식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03 IPTV 이용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통상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그런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청자가 직접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IPTV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지신청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대리인(해당 IPTV)이 유료방송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계약당사자(시청자)로부터 해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해지신청서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타사 상품 해지신청 진행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구비서류 요청 등 해지신청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시청자께서 직접 해지신청을 할 것인지또는 대리인(해당 IPTV)에게 계속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계속 위임한다면 구비서류 제공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유료방송 해지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이중요금의 경우계약조건 위반을 근거로 현 유료방송사가 청구한 요금의 부과 취소 또는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04 IPTV 이용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나, 해당 IPTV사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현 IPTV사와 계약체결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계약완료 안내문자 등에 할인반환금 대납조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면이를 근거로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대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IPTV사가 대납을 거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05 IPTV 이용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IPTV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문자(SMS),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