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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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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96 IPTV 이용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됩니다이를 모르고 다른 유료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중으로 방송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유료방송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방송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첫째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유료방송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OO방송’, ‘OOTV’, ‘OO방송 요금’, ‘OOTV 시청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요금부과 절차해지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단체계약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단체계약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97 IPTV 이용 Q. 기존에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 안내받지 못하여, 동일한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기존에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 안내받지 못하여, 동일한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청자께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신규 가입자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가입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동일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존 가입 회선 또는 신규 가입 회선 중 하나를 철회하시고이용요금 이중납부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98 IPTV 이용 Q. 설치비, 이전비, 출동비, 부가세, 임대료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설치비, 이전비, 출동비, 부가세, 임대료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시청자로부터 이용계약 신청을 받으면유료방송사는 시청자께 주요정보(상품명가입일약정기간이용요금할인납부방법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이용요금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유료방송사가 청구하는 요금에는 방송상품(기본상품선택상품결합상품 등이용요금 외에도 설치비(출동비), 임대료(셋톱박스 등 단말장치등이 있습니다이용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입하신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유료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였다면시청자께서는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마시거나이미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IP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99 IPTV 이용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이용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상품 이용의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를 신청하였을 경우이용약관에 따라 통상 1년에 3회 이내, 1년 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IPTV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시어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 상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착오에 의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일시정지에 따른 장비임대료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이용약관에 의거 기 납부한 장비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00 IPTV 이용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3-04-17
내용

[IPTV / 이용]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는 전화인터넷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가입일약정기간이용요금할인납부방법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가입일약정기간이용요금할인납부방법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전자우편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시청자께서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입 신청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지하고이를 계약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IPTV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시청자에게 구두 설명을 제공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구두로 안내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이용계약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한 시청자께서 겪은 불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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