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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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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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IPTV | 이용 |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IP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IP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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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특정 유료 방송사업자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IP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기존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IPTV사에게 이전설치 불가사유로 인한 해지를 요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IP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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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IPTV | 이용 |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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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가는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TV사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청자께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므로 면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IPTV사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서비스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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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IP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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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요금, 약정, 할인반환금, 무료 이용기간, 무료 이용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할인반환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했다면,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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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IP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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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요금, 약정, 무료 이용 기간(1개월),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IPTV사가 시청자께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안내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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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IPTV | 이용 | Q.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IPTV 방송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2023-04-17 |
내용 |
[IPTV / 이용]2023-04-17
Q.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IPTV 방송상품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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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 지인, 가족 등 제3자가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로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유료방송 등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 시 가입자 명의의 이동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입한 사실을 통보해주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내용의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해당 사업자로 연락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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