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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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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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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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재난방송]2025-03-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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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IPTV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IP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
[IPTV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IP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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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재난방송]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즉 IPTV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IPTV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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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위성방송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위성방송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위성방송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위성방송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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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재난방송]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성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위성방송사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성방송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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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케이블TV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케이블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케이블TV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케이블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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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재난방송]2025-03-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블TV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케이블TV사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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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 |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재난방송에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6-21 |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3-06-21
Q.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재난방송에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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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일반PP 제외)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난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정정방송을 해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서도 재난․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어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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