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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상파TV 권익보호 Q. 방송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뤄 불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2024-01-17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7

Q. 방송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뤄 불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2025-03-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에서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생활을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6, 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공적 인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12조 제2항에서는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공직자윤리법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금융회사등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대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이익형량 기준으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8.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따라서 유명인이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의 영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적 비밀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재벌그룹 대표이사 A씨가 B씨와의 재혼을 위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이를 모 언론의 취재진이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상견례 사진, 대화내용,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 법원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A씨가 유명 재벌그룹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견례 사실, 결혼계획, 신혼집 등 기본적 사실에 대한 보도는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판결)


방송에서의 유명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7 지상파TV 권익보호 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4-01-15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5

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2025-03-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4.29.선고2020다227455판결)


대표적인 초상권 침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11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아시아판 표지에 이화여대생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국의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사진에 등장한 3명의 원고가 <뉴스위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가 한국의 과소비 실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졸업앨범용 사진촬영을 위해 정장차림으로 등교하였다가 교문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뉴스에 얼굴 등이 노출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4.13.선고 중요 판결])

방송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자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8 지상파라디오 수신 Q.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4-01-09
내용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4-01-09

Q.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수신'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 소출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2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2005년 시범방송 이후 2009년 7개 방송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21년 20개사가 신규 허가를 얻어 순차적으로 개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출력 라디오방송이라는 점에서 송신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청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취 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 홈페이지 안내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주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 (2005년 시범방송 / 2009년 정식 허가)

 - (서울) 관악FM 100.3Mhz

 - (서울) 마포FM 100.7Mz

 - (광주광역시) 광주FM 88.9Mhz

 - (경기) 성남FM 90.7Mhz

 - (경북) 영주FM 89.1Mhz

 - (대구) SCN 성서공동체FM 89.1Mhz

 - (충남) 금강FM 104.9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2021년 신규허가 / 개국 완료)

 - (충북) 옥천FM 104.9Mhz

 - (세종) 세종FM 98.9Mhz

 - (광주광역시) GBS고려방송 93.5Mhz

 - (경북) 성주FM 92.7Mhz

 - (경남) 남해FM 91.9Mhz

 - (대전) 한밭FM 93.7Mhz

 - (경북) 상주FM 93.9Mhz

 - (경기) 수원공동체라디오방송 Sone 96.3Mhz

 - (서울) 서대문FM 91.3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 (2021년 신규 허가 / 개국 예정)

 - (경기) GO구리FM 105.7Mhz 

 - (경기)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98.7Mhz

 - (인천) 인천FM방송 98.5Mhz 

 - (인천) 연수공동체FM 98.7Mhz

 - (강원) 태백FM 100.5Mhz 

 - (강원) 영월FM공동체라디오 99.1Mhz

 - (대구) 와글사회적협동조합 104.5Mhz

 - (전북) 전주공동체라디오FM 93.5Mhz

 - (전남) 순천미디어네트워크 92.5Mhz

 - (부산) 연제FM 106.3Mhz

69 지상파DMB 재난방송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3-06-21
내용

[지상파DMB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DMB / 재난방송]2025-03-2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DMB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에 따라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재난예보경보의 발령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안전방송 재난예방 안전정보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 안전정보 

‣ KBS재난포털 재난정보

70 지상파라디오 재난방송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3-06-21
내용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2025-03-2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에 따라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재난예보경보의 발령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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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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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KBS재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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