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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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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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기타 | 권익보호 | Q. 웹하드나 P2P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2024-01-23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3
Q. 웹하드나 P2P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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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웹하드나 P2P(Peer to Peer)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이용허락 없이 다운받을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웹하드나 P2P를 통해 다운받은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웹하드나 P2P와 제휴를 맺은 콘텐츠(이하, 제휴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아(사적 복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 웹하드나 P2P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경우, 불법 유통되는 방송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현황(2022년 4월 기준) 한편, P2P를 이용하는 경우 공유 폴더가 생성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집니다. 이때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이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P2P를 이용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을 다운받는 경우 공중송신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등록 웹하드나 P2P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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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기타 | 권익보호 | Q.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제 SNS에 올렸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4-01-22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2
Q.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제 SNS에 올렸는데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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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1-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은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일부 장면을 캡처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캡처한 장면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캡처한 장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연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캡처한 장면을 인용하고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작성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란 통상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주(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 인용했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하고 출처를 명시하는 등 사회적 통념 상 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캡처한 장면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기재하고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한 장면의 이용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여부(비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시청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더 많고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캡처한 장면이 원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대체할 정도가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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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기타 | 권익보호 | Q.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4-01-22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2
Q.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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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1-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일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들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 다운받은 방송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은 이를 제작한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감상하는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 방송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인 SNS에 업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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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1-18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8
Q.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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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권익보호]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5조 제3항은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방송을 비롯하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반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을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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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방송에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2024-01-18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01-18
Q. 방송에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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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5-03-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이 범죄사실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경우,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학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피의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 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피의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커집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범죄사실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 명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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