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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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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기타 | 권익보호 |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근 우리 지역에 새로 들어선 유명 건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나요? | 2024-01-30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30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근 우리 지역에 새로 들어선 유명 건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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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도 설계, 모형, 외관, 공간배치 등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5호에 따라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이거나, 반드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자, 전시장, 가설건축물 등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도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2016다276467판결)(송선미, 2022. 건축저작물의 가상공간에서의 쟁점, 「COPYRIGHT ISSUE REPORT」 2022-15, 2쪽)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평면도, 배치도는 그것의 기능적인 특징,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 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일부 표현방식을 독특하게 하였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평면도,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따라서 시청자께서 소개하려는 유명 건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중송신을 하여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건물의 건축가, 소유주 등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UV하우스’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건축사 A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 소재한 UV하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건물 입면에 U형 블록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V자 형태의 구조물을 사용하여 독특한 입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건축물이 유명해지면서 광고제작사 B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C은행의 동영상 광고와 지면광고에 UV하우스 입면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사 A는 광고제작사 B와 C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제작사 A는 소유주에게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였으므로 부당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축사 A는 B사의 이용목적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4호에 따른 판매 목적의 복사에 해당하고,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자 A에게 광고제작사 B 등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서수정・유제연, 2017, 「알기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7-29쪽) 이러한 분쟁 사례에 비춰볼 때 유명 건물을 소재로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의 저작권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건축가, 소유자(건물주)에게 미리 양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물에 저작자 성명 등을 표시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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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기타 | 장애인방송 |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 무엇인가요? | 2024-01-29 |
내용 |
[기타 / 장애인방송]2024-01-29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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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장애인방송]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이란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의거 방송사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특화기능 구현이 가능한 시각‧청각 장애인용TV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시각 장애인용 수신기와 창각 장애인용 모니터가 각각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용TV로 통합되었고, 2014년부터는 디지털TV로, 2020년부터는 스마트TV로 개선되었습니다. TV화면 크기도 20인치 대에서 2018년부터 30인치 대, 2021년부터 40인치 대로 커졌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약 1만 5천 대, 누적 23만 9,79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만 580대로 보급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다만, 보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정도, 소득수준,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1688-4596),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tv.kcmf.or.kr)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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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기타 | 권익보호 |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2024-01-26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6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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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TV에 나왔던 영상저작물을 5분 이내로 편집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영상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숫자로 몇 분,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87쪽)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라는 규정에 비춰볼 때, 5분 이내라는 분량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러브레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은 110분짜리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비디오 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에 노출된 해당 비디오 영화가 30초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4.3.18. 선고 2004카합344 결정) 반면, 일명 ‘스타UCC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이처럼 이용 분량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이며, 5분 이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V에 나왔던 영상물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분량에 관계 없이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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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기타 | 권익보호 | Q. 환경보호를 주제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1-25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5
Q. 환경보호를 주제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때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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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1-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영화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자 할 때, 해당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이론상 모든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저작물의 경우 통상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모든 저작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99조에서 제101조까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하여 해당 저작물의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배포, 번역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원작자, 작가, 배우, 스태프 등이 보유한 권리가 해당 영상저작물 제작자에게 양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저작물 제작자(영화사, 배급사 등)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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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기타 | 권익보호 |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4-01-24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24
Q.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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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익보호]2024-01-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바꿔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됩니다. 이중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므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에 의거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저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드라마 대사를 변형하여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오타를 수정하거나,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거나, 노래 미리듣기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들려주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38쪽).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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