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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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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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케이블TV | 이용 |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2-06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4-02-06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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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계약기간 중 당월 1회에 한하여 기존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에 의무 가입키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산시점은 변경일이며, 변경 전 상품에 대한 요금은 변경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결합상품(방송A+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방송상품만 변경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변경 결합상품(방송B+인터넷)과 결합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기존 결합상품에 부여했던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결합상품의 혜택과 변경된 결합상품의 혜택 간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는 이용하던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방송상품 A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방송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결합상품 이용 중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B를 A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결합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결합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상품 가입변경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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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기타 | 장애인방송 |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2024-02-05 |
내용 |
[기타 / 장애인방송]2024-02-05
Q. 시각·청각 장애인용TV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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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장애인방송]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 유형은 ‘기타-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V와 달리, 시각·청각장애인용TV는 TV시청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특화기능을 제공합니다. 2023년 보급된 제품을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청각장애인 공통 특화기능입니다. ・ 사용자가 원하는 특화기능의 ON/OFF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TV시청 중 볼륨을 30이상 설정하였을 경우 안내 또는 경고 문구가 노출됩니다. ・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채널 배너에 장애인방송 유형이 표시됩니다. ・ 블루투스 기기 활용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설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음성인식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인터넷과 연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특화기능입니다. ・ 음성안내 및 화면해설을 켜거나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대비화면 및 포커스확대를 켜거나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각장애인 특화기능입니다. ・ 방송화면, 수어화면, 자막의 3분리를 지원합니다. ・ AI를 통한 수어화면 탐색 및 최대 200% 확대 가능합니다. ・ 화면비율을 고려한 자막분리 모드(4가지)를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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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상파TV | 내용 | Q.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필수 고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누락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2024-02-02 |
내용 |
[지상파TV / 내용]2024-02-02
Q.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필수 고지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누락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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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내용]2024-0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내용'로 확인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여론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기간, 조사방법, 질문내용, 분석방법 등 다양한 요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거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수치를 전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됩니다. 동 규정 제18조 제2항에서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지역,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3개 항목(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만 고지하고, 그 외에는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 제2023-1호」(2023.11.2. 개정)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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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기타 | 권익보호 | Q.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가 너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4-02-01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2-01
Q.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가 너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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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7-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에 대한 방송보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동기,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를 모방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방송 등 언론이 극단적 선택을 빈번하게 보도하는 이유는 상업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주장, 결백, 억울함 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표현하는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넷째,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8조의2에서도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방송보도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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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기타 | 권익보호 | Q. 자녀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1-31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4-01-31
Q. 자녀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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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유아에서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까지 전 국민이 미디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공모하고, 선정된 기관에게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문 강사(교육 진행에 필요한 방송 기자재 및 교구 포함)를 파견합니다. 공모 정보는 미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는 ‘특수학교 미디어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급)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학교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학교에게는 장애학생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진로) 등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주제 예시로는 자립활동, 교과학습, 의사소통, 진로직업 미디어교육 등입니다. 만약 시청자의 자녀가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고, 해당 학교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 자녀는 교내에서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교육을 희망하는 특수학교(급)가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신청하면 강사 파견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협의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맞춤형 사업을 신청하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사이트 다모아(www.dam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모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2편의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전국 약 140여개 특수학교에 USB 매체로 영상콘텐츠를 배포하고, 다모아를 통하여 상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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