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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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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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지상파TV | 광고 | Q. 지상파방송 시청 중 광고로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광고]2022-11-28
Q. 지상파방송 시청 중 광고로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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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광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신청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광고’유형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73조, 「방송법 시행령」제59조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시간대의 경우 방송광고 자막표기, 방송광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이뤄지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그 형식(시간, 횟수, 위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광고효과 또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형식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 제48조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상품 등의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광고효과란 방송에서 협찬을 포함하여 상품 등의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광고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방송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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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위성방송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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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위성방송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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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위성방송 | 이용 |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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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당시 시청자께서는 어떤 방송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 후 위성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방송상품의 세부 내용은 위성방송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가입하신 방송상품 명과 해당 방송상품에 어떤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하고 계신 방송상품의 내용과, 이용약관에 명시된 방송상품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른 방송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래 계약하신 방송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방송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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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위성방송 | 편성 |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편성]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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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편성]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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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위성방송 | 편성 |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편성]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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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 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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