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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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제작 콘텐츠 공모 참여(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개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든든한 보장을 위하여, 방송관계법은 KBS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의무 편성케 하고 케이블ㆍ위성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 주요내용 | 근거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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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 | 제69조 제7항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 | 제69조 제10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함 | 제70조 제7항 |
참여방법
1. 공고문 확인
- KBS 등 방송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공모 정보는 미디인 공지사항 또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응모
- 응모를 위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 방송사 공고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합니다.
- 응모한 프로그램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방송채택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공모 정보(바로가기)
- ※ 방송채택료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 방영을 요청한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사가 이를 편성・방영한 후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응모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시청자는,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모집하는 제작단 활동에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제작단에 참여하시면 시설임대ㆍ장비대여, 멘토링, 맞춤형 교육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제작단 참여 정보(바로가기)
방송채택료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방영 시 시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송채택료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송채택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초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공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공고문(바로가기)
| 방송채택료 지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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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방송사 및 요건 • 「방송법」 제2조의3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①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정기편성(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개별코너 형식의 편성도 가능) ②방송채택료 일부 자체부담 ③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방송채택료 지급절차 ①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사에게 방송을 요청합니다. ② 방송사는 요청받은 방송프로그램 중 일부를 선정하여 편성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송채택료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중복검증을 실시한 후 방송채택료 지급을 승인합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방송사를 선정합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선정된 방송사에게 연 2회 지급합니다. 이때 편성 목표시간 대비 실적, 집행률, 활성화 노력도, 중간 및 종합평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우수 방송사에게 지원률을 우대합니다. ④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방송채택료를 지급합니다. ⑤ 시청자는 방송사로부터 방송채택료를 수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