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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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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위원

2024-05-22

개요


  • 방송법87조제1항에 의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제도

    

시청자위원회 제도

    

    

    

시청자위원의 구성

•   방송법8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령64조제1항에 의거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방송법87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   방송법시행령6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

    

시청자위원의 권한 및 직무

•   방송법88조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방송법88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시청자위원의 운영

•  방송법시행령64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함

•  송법시행령64조제4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방송사의 의무

•   「방송법시행령64조제5항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계획 및

  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방송법90조에 의거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송사는 방송법시행령65조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 시청자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24조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방송사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 모집에 관한 정보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 공모 정보(바로가기)    



지원내용


  • 공모에 응모하여 선임되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은 해당 방송사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24조에 명시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도록
    1.      되어 있습니다.
  • 추천단체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송사 시청자위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응모 및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 시청자위원 자격 요건 ]    

    시청자위원 모집

    구분

    세부 사항

    추천단체

    요건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물류유통 관련 단체(,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함

    시청자위원 모집 공고문 예시

        

    시청자위원 모집 공고문 예시

        

        

        

    YTN 시청자위원을 모집니다. 뉴스태널 YTN이 시청자 권익 향상과 방송 발전에 도움주실 시청자위원을 초빙합니다OBS 제17기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 OBS에서 제17기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