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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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위원
개요
- 「방송법」 제87조제1항에 의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위원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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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의 구성 • 「방송법」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방송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
시청자위원의 권한 및 직무 • 「방송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 「방송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시청자위원의 운영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함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방송사의 의무 • 「방송법시행령」제64조제5항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계획 및 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송법」제90조에 의거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송사는 「방송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 시청자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방송사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 모집에 관한 정보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 공모 정보(바로가기)
지원내용
- 공모에 응모하여 선임되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은 해당 방송사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되어 있습니다.
[ 시청자위원 자격 요건 ]
구분 | 세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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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단체 요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
※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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