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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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평가원
개요
- 「방송법」 제87조 및 제89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청자평가원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 시청자평가원은 당해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평가원이 되려면 방송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응모하여야 합니다. 시청자평가원 모집에 관한 정보는 각 방송사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공모 정보(바로가기)
| 시청자평가원 제도 및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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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평가원 선임 • 「방송법」 제88조에 의거 당해 방송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을 선임
시청자평가원 직무 • 당해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 •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
시청자평가원 운영 • 당해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가 작성한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 다만,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음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활동비 등 • 당해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평가원 제도를 운영하는 방송사가 시청자평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에 소속된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개최하는 시청자평가원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청자평가원 활동비 지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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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방송사 및 요건 • 「방송법」 제 89조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
지원 절차 |
참여방법
-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시청자평가원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응모 및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은 해당 방송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합니다.
|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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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평가원 안내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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