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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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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평가원

2024-05-22

개요


  • 방송법87조 및 제89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청자평가원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 시청자평가원은 당해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평가원이 되려면 방송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응모하여야 합니다. 시청자평가원 모집에 관한 정보는 각 방송사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공모 정보(바로가기)    

시청자평가원 제도 및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가이드라인>

    

시청자평가원 제도 및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가이드라인>

    

    

    

시청자평가원 선임

방송법88조에 의거 당해 방송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을 선임

시청자평가원 선임

구분

내용

선임

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에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전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또한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위원회는 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보수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

임기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연임 결정 시에 반복 선임으로 인하여 비평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

결격

사유

다음 각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않음

정당법에 의한 당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시청자평가원 직무

당해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

    

시청자평가원 운영

당해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가 작성한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 다만,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음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활동비 등

당해 방송사는 시청자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평가원 제도를 운영하는 방송사가 시청자평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에 소속된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개최하는 시청자평가원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 활동비 지급 지원

    

시청자평가원 활동비 지급 지원

    

    

    

지원대상 방송사 및 요건

방송법89조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

    

지원 절차

지원절차 - 1.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대상 방송사업자 안내 2.방송사업자:제반서류 제출, 지원금 교부신청 ㄷ.시청자미디어재단: 회계교육 4.방송사업자:월별 활동실적 제출 5.시청자미디어재단: 월별 지원금 교부, 회계점검

    

참여방법


  • <시청자평가원 선임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시청자평가원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응모 및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은 해당 방송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합니다.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문 예시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문 예시

    


    

시청자평가원 안내문 예시

    

    

    


    

    

공영홈쇼핑 시청자평가원 모집 공고 - 공고명. 공영홈쇼핑 시청자평가원 모집, 모집인원 총3인, 모집 기관 2023. 12.14~2023 12.28 (총 14일간'), 활동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간


KBS시청가평가원 -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