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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방법

2024-05-22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가입


  • 정회원(개인)이 되시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설대관장비대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센터' 메뉴에 방문하여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가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가입방법(바로가기)



장비대여 및 이용 방법


1. 장비대여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페이지에서 장비대여메뉴를 선택합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방법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 - 해당센터 클릭-페이지 내 '장비대여' 메뉴 클릭 /  광주센터(샘플 이미지 활용) , 광주센터 홍보 이미지 및 센터 주소, 대표번호, 장비 대여 반납 정보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노출되는 장비들 중 대여하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합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방법

지역센터-장비대여 신청-신청하기- 장비대여- 원하는 장비 선택  / 장비 종류: 전체, 카메라, 삼각대, 조명, 녹음, 편집, 기타, 촬영보조장비, 조명보조장비, 녹음보조장비 / (샘플이미지-광주센터) 캠코터(HDR-CX550) 등 / 지역센터 별 각 장비가 다르므로 확인 필요


대여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한 후 하단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에 대여 품목이 추가됩니다.

- 삭제 버튼 등을 활용하여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장비는 중복신청(: 카메라 2) 불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방법

장비대여 신청 - 선택한 장비 해당 페이지 - 장비사용법/장비목록 등 확인가능 / 장비대여 현황 확인 및 대여 가능 일에 맞춰 선택  - 장비 장바구니  확인


장비 선택이 완료되면 페이지 가장 하단의 장비 장바구니 더보기버튼을 눌러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방법

장비 장바구니 더보기를 통해 대여 신청 확인 가능

    

선택한 장비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대여 기간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방법

장비 대여 현황 확인 - 최종 확인 후, 대여 기간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나의 신청내역에서 예약상태(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방법

‘나의 신청내역’에서 예약상태(승인여부) 확인

    

2. 장비대여

대여일자/시간에 맞춰 센터에 방문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비를 대여합니다.

    

3. 장비반납

반납일자/시간에 맞춰 센터에 방문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비를 반납합니다.

    

장비대여 주의사항

    

장비대여 주의사항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메뉴에서 장비대여 관련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일로부터 최소 2일 전까지 대여신청을 합니다.

든 장비는 센터의 승인을 얻은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분실 및 파손 이력이 잦은 경우, 장비 담당자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여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급장비 또는 장기대여 시에는 작품기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 및 반납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고등학생 및 미성년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대학교 학생증은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장비대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의 대여 및 반납은 가급적 17시 이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는 신청자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20(손해에 대한 책임)에 따라 이용 신청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