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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 방법

2024-05-22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가입


  • 정회원(개인)이 되시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설대관장비대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센터' 메뉴에 방문하여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가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가입방법(바로가기)



시설대관 및 이용방법


1. 대관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페이지에서 시설대관메뉴를 선택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대관 방법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센터를 통한 시설 대관 방법 : 지역센터 클릭 후 '시설대관' 항목 선택 (해당 이미지는 부산센터를 샘플로 활용함)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노출되는 시설들 중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을 선택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대관 신청

지역센터 홈페이지 - 좌측 메뉴 '시설대관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시설 선택

    

하단의 달력을 확인하여 날짜/시간을 선택한 후,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

- 1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삭제 버튼 등을 활용하여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 방법

원하는 시설 페이지로 이동 - 해당 페이지 하단 달력 내 날짜/시간 선택 후 홈페이지 상단 '신청하기' 클릭



대관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대관 방법

대관신청서 작성 : 시설명, 선택 지역 확인 후 이름, 이용인원, 연락처, 이메일, 행사명, 대관 목적, 제출 서류 업로드 등 최종 작성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나의 신청내역에서 예약상태(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 방법

홈페이지 내 '나의 신청 내역' 을 통해 예약상태-승인여부 확인

  


2. 시설이용    

  • 예약일시에 맞춰 해당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 주의 사

    

시설대관 주의사항

    

    

    

•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메뉴에서 시설대관 관련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전 17시까지입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일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이용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작업결과물에는 센터의 명칭을 삽입해야 하며 대개의 경우 작품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OO시청자미디어센터)

•   허가되지 않은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