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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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대관 방법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 가입
정회원(개인)이 되시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설대관・장비대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센터' 메뉴에 방문하여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가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대관 및 이용방법
1. 대관신청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내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페이지에서 ‘시설대관’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노출되는 시설들 중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을 선택합니다.
③ 하단의 달력을 확인하여 날짜/시간을 선택한 후,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
- 1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삭제 버튼 등을 활용하여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대관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나의 신청내역’에서 예약상태(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설이용
- 예약일시에 맞춰 해당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시설대관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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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메뉴에서 시설대관 관련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전 17시까지입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일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이용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작업결과물에는 센터의 명칭을 삽입해야 하며 대개의 경우 작품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OO시청자미디어센터) • 허가되지 않은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