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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영상 _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10-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범죄예방 #딥페이크


_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음란물, 제작과 유포도 범죄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 부탁 드립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 등을 할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