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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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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서] 재난방송 시청방법

2023-09-21

재난발생 전 방송시청 방법

  •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가 제공하는 TV방송,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재난방송을 시청합니다.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방송사는 뉴스, 특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안전한TV',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정보' 등에 방문하면 다양한 재난, 재해예방,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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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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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시 방송시청 방법

  • 가정에서는 TV수상기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가 제공하는 실시간 TV방송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KBS 채널을 통하여 한국수어, 외국어자막 재난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 중에는 라디오수신기, 스마트폰, 태블릿PC,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상파라디오방송, 지상파DMB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KBS 재난포털을 방문하시면 재난현황, 재난정보, 재난대비, 날씨 기상특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재난포털


KBS재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