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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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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서] 유료방송 이용 중 확인사항

2023-09-21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 확인

  • 가입변경ㆍ재약정 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 내용이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예: 방송상품 명, 채널 개수 등)

  • 부가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예: VOD, 유료채널, 유료OTT 등)
  • - 부가서비스는 월정액 방식 또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이용 건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 포인트 등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안내받은 경제적 혜택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요금청구 내역 확인

  •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실제 청구받은 이용요금이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 - 이용요금 할인, 결합상품 할인 등이 청구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서비스 이용 시, 안내받은 요금과 청구받은 요금이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 - 부가서비스는 월정액 방식 외에도 개별 콘텐츠 이용 건별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확인사항

  • - 본인 이외에 다른 가구원이 리모콘으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 셋톱박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의도치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방지합니다.


타 유료방송 서비스로 전환 시

  • 기존 서비스를 해지한 후 신규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2020.7.1.~)>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서비스 개통을 하고 기존사업자에게 해지신청을 하면 해지 방어를 하는 제도였으나 (AFTER)2020년7월1일 이후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 및 해지신청을 하면 서비스 개통 및 해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안내
  • 내용 : 신규 통신사 가입 시 기존 통신사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

  • 대상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

  • 방법 : 신규가입 및 사업자 전환 신청 → 기존 통신사로부터 해지확인 전화 수신 → 신규 서비스 개통 + 기존 서비스 자동해지

  • 주의사항 : 사용 중인 초고속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의 일부 회선만 전환은 불가

  • 참고자료 :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안내」,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