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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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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2023-08-30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방송법35)


구성 및 운영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 임기는 1(연임 가능)

직무

  •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
  •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청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회의

  • 정기회의
  • 임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

('24.2.27~'25.2.26)

  • 이상인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최윤정 (위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김종영 (위원, 前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
  • 김동원 (위원, 윤당아트홀 대표)
  • 정현선 (위원,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 강경국 (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송재원 (위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 윤   명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이금노 (위원,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