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톡
  • 트위터
  • 페이스북

[지식정보] 시청자 권익보호 사항 심사ㆍ평가

2023-08-30

시청자 권익보호 사항 심사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방송평가 등을 행할 때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결합서비스 심사

  • 기술결합서비스(또는 기술중립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간 전송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방송법9조의3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술중립서비스의 특정 제공 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면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15조의21)

최다액 출자자 :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 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방송법15조의22)


재허가재승인 심사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방송법17조제1)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17조제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ㆍ재승인을 할 때, 방송법10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3항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방송법17조제3항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에는 1. 방송평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평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방송법31).

  •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세부기준(2021.12.)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방송평가는 내용영역편성영역운영영역감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용영역에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편성영역에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영영역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평가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점항목에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