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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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고충처리인
2023-08-30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인이란 사내(社內)에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1항)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1항)
권한과 직무
-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2항)
-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운영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3항)
-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4항)
-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제5항)
운영현황
구분 | 방송사 |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 |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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