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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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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만기해지와 재계약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이용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배경 및 원인 

  • 계약 종료일까지 시청자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유료방송사는 방송상품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요금고지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사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일 후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시청자가 계약 종료일 전까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까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용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계약 종료일 전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 유료방송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잘못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청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유료방송사는 시청자가 지정한 희망 해지일에 맞춰 설비장치를 회수하게 됩니다이 같은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료방송사의 해지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 및 대응

  •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요금고지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방송사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종료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종료일 전까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유료방송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지의사를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 만기해지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