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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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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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이용계약 체결 시 시청자는 요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요금 납부방법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습니다.
- 방송서비스 이용 중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유료방송사는 기존 납부방법을 종료하고 신규 납부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납부방법 변경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료방송사가 기존 납부방법을 종료하고 신규 납부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아 이중 출금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 이는 유료방송사 고객관리시스템에 납부방법 변경신청 사항이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방 및 대응
- 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차기 요금 납입일에 기존 방법으로도 이용요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존 요금납부 방법에서도 이용요금이 인출되었다면,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출금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의신청을 접수한 유료방송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 시청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또는 유료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 다만, 시청자가 요청할 경우 차기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의견제시
- 이용요금 납입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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