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피해예방안내]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경 및 원인

  • 이용계약 체결 시 시청자는 요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요금 납부방법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습니다.

  • 방송서비스 이용 중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유료방송사는 기존 납부방법을 종료하고 신규 납부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납부방법 변경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료방송사가 기존 납부방법을 종료하고 신규 납부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아 이중 출금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유료방송사 고객관리시스템에 납부방법 변경신청 사항이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방 및 대응

  • 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차기 요금 납입일에 기존 방법으로도 이용요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존 요금납부 방법에서도 이용요금이 인출되었다면,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출금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유료방송사는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또는 유료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    다, 시청자가 요청할 경우 차기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의견제시

  • 이용요금 납입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