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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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일시 이용정지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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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일시 이용정지(또는 일시정지)란 장기 해외출장, 장기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방송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시청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방송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 이용정지 신청 횟수, 기간, 요금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료방송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일시 이용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 신청 횟수는 1년 내 3회까지 가능합니다.
- - (기간)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총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요금) 일시 이용정지 기간에는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 (재개)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일시 이용정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서비스 제공이 재개됩니다.
- 일시 이용정지 관련 피해는 시청자가 일시 이용정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일시 이용정지 신청과 실행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와의 의사소통 오류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 및 대응
- 이용계약의 주요사항 미고지 관련 갈등이나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자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상품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상품은 통상 '단독상품', '조합상품(패키지)',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으로 나뉩니다. 시청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은 무엇인지, 이용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상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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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장치 임대료(또는 장비임대료), 설치비(또는 엔지니어 출동비)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할인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의 종류에는 약정기간(1년~3년)에 따른 요금할인, 결합상품 및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설치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 - 할인반환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받은 할인혜택을 유료방송사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이외에 이용요금 감면조건 해당여부, 이전설치 시 할인반환금 면제 또는 감면조건, 장기 이용자 할인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이용계약은 가능한 한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 - 부모님, 친인척, 가구원 등을 대리하여 가입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유료방송사는 시청자가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시청자는 의문이 생길 경우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등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시청자는 계약서에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수령한 후에는 약정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 프로모션 차원에서 제공받는 혜택(사은품 등)의 경우 그 세부사항(제조사, 모델명, 제공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후 시청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발송하는 가입정보 확인안내 문자를 수신하였는지, 문자에 기재된 가입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 수신한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의견 제시
- 유료방송 가입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