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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 이용계약 해지

2023-07-11

이용계약 해지

  • 이용계약 해지는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의 경우 시청자는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등의 납부 없이 유료방송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이용계약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방송사는 방송상품 약정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요금고지서, 전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일까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청자가 계약종료일 이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시청자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게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을 받은 유료방송사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시청자가 요청한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가 해지처리를 할 때, 시청자는 단말장치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귀책사유(임의 해체, 수리, 이전, 타 기기와의 접속 등)로 단말장치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처리가 완료되면, 시청자에게 1회 이상 전화, 전자우편, 우편, 문자서비스 등으로 해지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료방송사는 해지희망일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유료방송사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지연되거나 이용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 약정기간 만료 전 시청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정산비용이 달라집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방송사가 청구하는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할인반환금 정산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해당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 (할인반환금 100% 감면)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사하는 건물이 특정 사업자와 단독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할인반환금 50% 감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기존 서비스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이용계약 해지

  • 유료방송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계약 해지 사유는 해당 유료방송사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가 이용계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는 경우, 유료방송사가 이에 대한 수정을 통보하였으나 시청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료방송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가 이에 대한 해체를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료방송사가 청구한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